법률연구/형사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매음료를 결재한 행위

lawbotkim 2022. 5.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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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329)의 성부 - 신용카드는 그 자체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재물 -> 절도죄 성립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13) - 절취 후 사용 성립

3. 사문서위조(231) 및 동 행사죄(234)의 성부 - 불성립

4. 사기죄(3471)의 성부

(1) 문제점 - 매음료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도 형법상의 재산상 이익에 속한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긍정설 : 여성의 성행위에 대한 매음료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2) 학설 - 부정설 : 여성의 성행위노동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속하지 않는다

(3) 판례 - 부녀가 매음료를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매음료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

(4) 검토 -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매음료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한 이것 역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산개념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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