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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의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한 행위 및 ‘기재된 액면을 변경’한 행위의 죄책

1. 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의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한 행위의 죄책 - 유가증권위조죄(제214조 1항)의 성부 타인이 위조한 액면가와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판). - >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도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 인정 O 2. 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에 ‘기재된 액면을 변경’한 행위의 죄책 - 유가증권변조죄(제214조 1항)의 성부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

법률연구/형사 2023.01.02

무주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

1. 문제점 노상에서 무주물인 재활용품 or 쓰레기 등에 불을 놓는 행위가 방화행위임은 의문 X, but 자기 소유? 2. 판례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

법률연구/형사 2023.01.01

명의신탁관계와 권리행사방해죄

1. 문제점 - 임차인 D에 대한 관계에 있어 乙이 배우자 C에게 명의신탁한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건물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설 - ① 부정설 : 대외적인 관계에서 수탁자인 처의 소유인 이상 ‘범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 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2. 학설 - ② 긍정설 :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탁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가지는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수탁자이든 제3자이든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 판례 -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인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연구/형사 2022.12.31

권리행사방해죄 - 점유의 적법성

1. 문제점 - 점유할 권원에 기하지 아니한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본권설 : 점유자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보호된다. 2. 학설 - ② 평온점유설 :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점유에 한하나 점유의 취득 또는 개시가 평온ㆍ적법하게 된 이상 그 후에 부적법하게 되더라도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은 보호 3. 판례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①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②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③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법률연구/형사 2022.12.30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근거규정) 소멸시효 기간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조) ⑤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1년 ①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조) 3년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예, 리스계약 사용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

법률연구/민사 2022.11.17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초일(산입하지 않음) 기간 약속어음 (어음법 70조) ①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 부터) 만기의 날 3년 ②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③ 백지 보충권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만기 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3년 환 어 음 (어음법 77조1항) 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의 날 3년 ②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

법률연구/기타 2022.11.16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구 분 할 부 거 래 방 문 판 매 전화권유 판매 다 단 계 판 매 철회권 행사 기간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일부터 7일 이내 철회제한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훼손은 제외) ② 재화등의 일부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 효력발생시기 ..

소멸시효 연장 방법(소멸시효 중단사유)

1. 판결문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며,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1)2) 또는 가압류3), 가처분 3. 승인 2. 소멸시효 연장 방법 가. 청구(소제기, 최고 등) - 소제기는 보통 기한 만료일 6-3개월 정도 남기고 시효 연장 목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최고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시효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쉽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은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 채권 중 예금채권을 압..

법률연구/민사 2022.11.14

최우선변제 임금 등 채권

근 거 규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최종 3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최종 3년치 퇴직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 ⓛ ‘97.12.24.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89.3.29.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② ‘97.12.24.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로서‘97.12.24.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97.12.24.이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 ‘97.12.24.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③ ⓛ항 및 ②항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안내

구 분 내 용 1. 신청인 ①당사자 쌍방 법원출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②일방출석 신청 시 신청서 검토 및 예정기일 고지 후 반려→예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단, 부부 일방이 제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경우 일방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 관할법원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구비서류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②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ㆍ확정증명원 3통) 4.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

법률연구/민사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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