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규정 현행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불화가 생긴 상태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폐업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