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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1. 신청인 | ①당사자 쌍방 법원출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②일방출석 신청 시 신청서 검토 및 예정기일 고지 후 반려→예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단, 부부 일방이 제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경우 일방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2. 관할법원 |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3. 구비서류 |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②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ㆍ확정증명원 3통) |
4.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음 ② 숙려기간{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③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 단축ㆍ면제 가능 |
5. 확인기일 | ① 일방 또는 쌍방 불출석 → 제2회 기일 불출석시 “불확인” 처리 ② 쌍방 출석 → 확인서 작성ㆍ등본 수령 |
6. 확인서 발급 후 처리 | ① 확인서 유효기간 3월 → 교부 또는 송달일 3개월내 이혼신고 ② 유효기간 경과 → 시(구)ㆍ군ㆍ읍ㆍ면장 이혼신고 불수리 ③ 확인서 분실시 처리 → 확인서 등본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 법원에 재교부신청하고, 3개월 경과시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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