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안내

lawbotkim 2022. 11.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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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 신청인 당사자 쌍방 법원출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일방출석 신청 시 신청서 검토 및 예정기일 고지 후 반려예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 부부 일방이 제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경우 일방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 관할법원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구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법원에 비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
주민등록등본 1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원 3)
4.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음
숙려기간{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 단축면제 가능
5. 확인기일 일방 또는 쌍방 불출석 2회 기일 불출석시 불확인처리
쌍방 출석 확인서 작성등본 수령
6. 확인서 발급 후 처리 확인서 유효기간 3교부 또는 송달일 3개월내 이혼신고
유효기간 경과 ()면장 이혼신고 불수리
확인서 분실시 처리
확인서 등본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 법원에 재교부신청하고, 3개월 경과시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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