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소멸시효 연장 방법(소멸시효 중단사유)

lawbotkim 2022. 11.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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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며,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1)2) 또는 가압류3), 가처분 3. 승인

 

2. 소멸시효 연장 방법

. 청구(소제기, 최고 등)

- 소제기는 보통 기한 만료일 6-3개월 정도 남기고 시효 연장 목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최고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시효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쉽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은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 채권 중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은, 은행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초본 발급 요함) 또는 본안소송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절차가 종료(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 시 종료,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 확정 시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만 은행에 예금이 없다는 사정으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시효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승인

- 채무자로부터 채권액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

- 채무자로부터 새로이 지급 약속(각서)을 받는 경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16238 판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45317 판결).

 

2)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시효 중단되는지(적극)

. 대법원 2009.6.25. 20081396 결정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형법 제80),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47330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10044 판결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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