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은 부동산매매나, 상속분할협의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 이용됩니다. 만약 지인이나 자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게 되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감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감도장만 주어도 이로써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도장은 반드시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인감변경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증명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