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예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① 재외국민이거나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하여야 함. 부부 쌍방이 모두 재외국민일 경우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