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추심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229조 2항), 이는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2. 당사자적격 이행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는바, 우너래의 채권자(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 C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