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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1.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추심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229조 2항), 이는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2. 당사자적격 이행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는바, 우너래의 채권자(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 C의 추..

법률연구/민사 2023.02.05

소송사기

의의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지만 피기망자는 법원이 되는 전형적인 삼각사기의 형태가 된다. 2,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1) 학설 - 형식적 진실주의 아래 처분권주의를 원칙응로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당사자의 짱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다 (2) 판례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

법률연구/형사 2023.02.04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죄의 교사범의 성부

1. 문제점 :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자기비호권의 한계의 문제 2. 학설 - ① 적극설 :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정범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이상 공범종속성에 따라 위증교사죄 성립 2. 학설 - ② 소극설 :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교사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 -> 위증교사죄 성립 X 3. 판례 -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

법률연구/형사 2023.02.03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1. 문제점 - 범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시 구성요건해당성 X, but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성립? 2. 학설 - ① 적극설 : 공범과 정범의 불법 및 책임은 달리 파악해야 하므로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 본죄의 성립을 인정 2. 학설 - ② 소극설 :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는 자기비호의 연장이며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자가 교사에 의해 죄를 범할 수 없다 3. 판례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4. 검토 : 본죄의 주체로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범이 정범에 비하여 처벌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비..

법률연구/형사 2023.02.02

난민

1. 정의 (1) 난민법상 난민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2) 난민인정자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3) 인도적체류자 :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

법률연구/기타 2023.01.08

몰수ㆍ추징

(1)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①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②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③ 피고인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연구/형사 2023.01.0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재판관의 고유임무이고, 범죄수사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기 때문에 재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신고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출원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위계가 인정되지만, 출원허가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대에는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계로서 결재권자의..

법률연구/형사 2023.01.06

편면적 도박의 문제

1.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

법률연구/형사 2023.01.05

상습도박에 관한 판례 -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1. 상습성 의미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2. 상습성 판단기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

법률연구/형사 2023.01.04

공문서부정행사죄

1.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1) 부정행사 -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진실한 내용의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 -> 본죄 성립 0 (2) 판례 - 종래 판례는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만을 인정하고,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이는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판례 - 최근 대법원은 전합으로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을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보고 있다. 2...

법률연구/형사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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