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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임차인 D에 대한 관계에 있어 乙이 배우자 C에게 명의신탁한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건물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설 - ① 부정설 : 대외적인 관계에서 수탁자인 처의 소유인 이상 ‘범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 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2. 학설 - ② 긍정설 :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탁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가지는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수탁자이든 제3자이든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 판례 -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인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4. 검토 - 자기의 소유의 물건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은 피해자 D에 대한 관계에서 이 건물의 소유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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