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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점유할 권원에 기하지 아니한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본권설 : 점유자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보호된다.
2. 학설 - ② 평온점유설 :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점유에 한하나 점유의 취득 또는 개시가 평온ㆍ적법하게 된 이상 그 후에 부적법하게 되더라도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은 보호
3. 판례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①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②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③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 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검토 - 동죄는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점유할 권원에 기하지 아니한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성립 -> 평온점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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