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권리행사방해죄 - 점유의 적법성

lawbotkim 2022. 12. 30. 10:34
728x90
SMALL

1. 문제점 - 점유할 권원에 기하지 아니한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학설 - 본권설 : 점유자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보호된다.

2. 학설 - 평온점유설 :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점유에 한하나 점유의 취득 또는 개시가 평온적법하게 된 이상 그 후에 부적법하게 되더라도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은 보호

3. 판례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 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검토 - 동죄는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점유할 권원에 기하지 아니한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성립 -> 평온점유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  (0) 2023.01.01
명의신탁관계와 권리행사방해죄  (0) 2022.12.31
학교폭력  (0) 2022.09.18
인터넷명예훼손  (0) 2022.09.17
대포통장  (0)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