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함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이혼)소장에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과 (5)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