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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의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한 행위의 죄책 - 유가증권위조죄(제214조 1항)의 성부
타인이 위조한 액면가와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판).
- >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도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 인정 O
2. 권한 없이, 위조된 유가증권에 ‘기재된 액면을 변경’한 행위의 죄책 - 유가증권변조죄(제214조 1항)의 성부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판).
->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성 부정 O
3. 검토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어음에 금액을 기재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금액란 보충 시에 어음행위가 완성되므로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 O / but,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X -> 액면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는 위조 or 변조죄 구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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