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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규정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최종 3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최종 3년치 퇴직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 |
ⓛ ‘97.12.24.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89.3.29.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② ‘97.12.24.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로서‘97.12.24.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97.12.24.이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 ‘97.12.24.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③ ⓛ항 및 ②항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 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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