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무주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

lawbotkim 2023. 1.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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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노상에서 무주물인 재활용품 or 쓰레기 등에 불을 놓는 행위가 방화행위임은 의문 X, but 자기 소유?

2. 판례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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