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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근거규정) | 소멸시효 기간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조) ⑤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
1년 |
①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조) | 3년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예, 리스계약 사용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⑥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증한 어음 채권, 상속회복청구권 (10년 규정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10년 규정별도) |
3년 |
상사채권(상법 제64조), 국민연금 급여청구권, 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 5년 |
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민법 제165조 제1,2,3항), 등기청구권(단, 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년 |
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 | 20년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항변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 본래의 채권시효 |
※ 소멸시효 기산점 : ①기한도래시(기한부 채권), ②채권의 성립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③조건성취시(정지조건부 채권), ④위반행위시(부작위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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