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lawbotkim 2022. 11.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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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근거규정) 소멸시효 기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
1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 3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리스계약 사용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증한 어음 채권, 상속회복청구권
(10년 규정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10년 규정별도)
3
상사채권(상법 제64), 국민연금 급여청구권, 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5
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민법 제165조 제1,2,3), 등기청구권(, 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
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 20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항변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본래의 채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 기한도래시(기한부 채권), 채권의 성립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조건성취시(정지조건부 채권), 위반행위시(부작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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