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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신뢰의 원칙

1. 의의 - 주의의무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는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2.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1)수평적 분업의 경우 : 관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 주의의무 부담 (2)수직적 분업의 경우 :업무위임-원칙적금지,예외적으로단순한감시․관찰업무는의사의명확한 지시를 통한 위임 가능 ①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

법률연구/형사 2021.04.04

개괄적 고의 - 인과관계의 착오

1. 문제점 - 행위자가 인식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 2. 학설 - ① 인과관계착오설 :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고의기수 인정, 본질적인 경우에는 착오를 인정하여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 성립 2. 학설 - ② 미수범설 :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하므로 제1행위에는 고의 인정되나 제2행위에는 고의가 존재 X -> 미수와 과실 실경 2. 학설 - ③ 객관적 귀속설 : 인과과정의 상위는 본질적 비본질적인 것을 불문하고 객관적 귀속의 판단대상일 뿐 고의 조각은 문제 X,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경우 객관적 귀속 부정 -> 미수범, 비본질적인 경우 -> 기수 3. 판례 - 피해..

법률연구/형사 2021.04.03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or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1. 문제점 - 주의의무위반을 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만일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2, 학설 - ① 위험증대설 : 일정한 주의의무위반행위가 비록 새로운 결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된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결과귀속이 가능 2, 학설 - ② 무죄추정설 :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이 있어야 객관적 귀속이 인정 3. 판례 - ①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

법률연구/형사 2021.04.01

객관적 귀속

① 후행하는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경과실이 개입된 것이어서 예견가능한 경우 결과는 선행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②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개입한 타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 -> 김밥 콜라 사건

법률연구/형사 2021.03.31

불능미수와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1. 살인죄의 성부(법 250조 1항) (1) 문제점- 사안적시,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바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객관적 귀속의 인정여부 - ~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질뿐이다. 2. B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불능미수 인정여부 - 위험성 판단기준

법률연구/형사 2021.03.30

인과관계

이중적 인과관계 -> 결과에 대한 원인관계가 규명된 경우임 -> 각각 결과발생 기수 책임 성립, 19조 263조 적용되는 것X 누적적 인과관계 ->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 0 ->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미수 비유형적 인과관계 ->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며 도한 인과관계의 중단은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객관적 귀속 문제 - 누적적 인과관계 (1) 누적적 인과관계 의의 - 각각 독립해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야기 시킨 경우로서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甲과 乙의 행위가 B의 사망과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

법률연구/형사 2021.03.29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판) -> ① 공통된 의무의 존재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② 결과방지가능성 ③ 공동가공의사 단 도교법상의 위반행위는 제외> 1. 甲이 고속도로에서 C를 치고 달아남으로서 C가 사망한 행위 (1) 甲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 3사고운전자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은 논거 1) 문제점 - 甲에게 사고운전자도주죄 묻기 위해서는 형법 263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야 ->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한 C에 대하여 甲은 신뢰의 원칙 적용될 수도 있으나 甲도 과속운전 -> 신뢰의 원칙 적용한계 검토 2) 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의 문제 -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뢰원칙 제한..

법률연구/형사 2021.03.28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착오의 문제

1. 학설 - ① 구성요건요소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 사실의 착오 1. 학설 - ② 이분설 : 보증인의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고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구분 - 법률의 착오 2. 검토 - 보증인지위는 신분적 성질을 지니는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단지 위법성과 관련된 일반적 범죄표지로서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법률연구/형사 2021.03.27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종범의 구별

1. 문제점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 부작위범을 정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종범으로 볼 것인가 2. 학설 - ① 부작위 정범설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는 경우 그 범죄가 부작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범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정범, -> 이때 종범은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정범표지가 필요한 범죄(불법영득의사, 목적)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가능 -> but, 구비한 경우 공동의 의사연락 존재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or 동시범 성립 2. 학설 - ② 부작위 종범설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법률연구/형사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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