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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행하는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경과실이 개입된 것이어서 예견가능한 경우 결과는 선행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②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개입한 타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 -> 김밥 콜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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