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판) -> ① 공통된 의무의 존재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② 결과방지가능성 ③ 공동가공의사
<甲이 고속도로에서 C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 3의 사고운전자도주죄(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10점), C가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살인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성립 가능한 범죄를 검토하시오(10점) -> 단 도교법상의 위반행위는 제외>
1. 甲이 고속도로에서 C를 치고 달아남으로서 C가 사망한 행위
(1) 甲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 3사고운전자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은 논거
1) 문제점 - 甲에게 사고운전자도주죄 묻기 위해서는 형법 263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야 ->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한 C에 대하여 甲은 신뢰의 원칙 적용될 수도 있으나 甲도 과속운전 -> 신뢰의 원칙 적용한계 검토
2) 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의 문제 -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뢰원칙 제한되어 과실 인정 -> 그러나 이러한 교통 규칙을 위반한 경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그것이 결과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가능
3) 사안의 경우 -> 신뢰의 원칙 적용되어 甲에게 C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부정 -> 과실치상죄 부정 -> 특가법 5조의 3 부정
2. C가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살인죄의 성부와 그 밖에 성립 가능한 범죄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형법 250조 1항)의 성부
① 甲은 C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 또는 감수 -> 미필적 고의 인정
② 甲에 보증인지위 인정되는가와 관련하여 형식설은 도교법 54조 1항 규정 법령에 의하여 보증인지위 인정, 실질설은 선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위법하여야 하나 甲의 행위는 적법한 선행행위가 되어 보증인지위 부정 -> 종합설에 따라 보증인 지위 부정되어 살인죄 불성립
3. 유기치사죄(형법 275조 1항)의 성부
살인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유기치사의 성립 검토 -> 본죄의 행위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필요 -> 열거설과 예시설(관습, 조리 등) ->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도교법 54조 1항에 의하여 구호조치의무 부과 보호의무 있다 -> 유기치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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