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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주의의무위반을 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만일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2, 학설 - ① 위험증대설 : 일정한 주의의무위반행위가 비록 새로운 결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된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결과귀속이 가능
2, 학설 - ② 무죄추정설 :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이 있어야 객관적 귀속이 인정
3. 판례 - ①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
3. 판례 - ② 트럭 왼쪽바퀴 사건에서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검토 - 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결과 귀속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②침해범을 위험범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된다 -> 무죄추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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