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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권

19세 이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조레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자법 15조에서 정하는 청구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이라 한다.(지자법 15조 1항) 이 때 청구의 상대방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다. 조례제정, 개폐청구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구너이 미치는 모든 사항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세,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 제외된다.

법률연구/공법 2021.03.13

주민감사청구권

지자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그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서 지자법 16조 1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동법 16조가 정하는 요건과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감사청구권이라 한다.(지자법 16조 1항)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법률연구/공법 2021.03.12

주민소송권

I. 의의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지자법 17조 1항), 이를 주민소송권이라 한다. 16조 1항에 따라 감사청구한 주민이 주민소송의 원고가 된다. 그러나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동법 17조 5항) 중요 판례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법률연구/공법 2021.03.11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I. 의의 행정청의 권한이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에 주어진 행정주체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또는 사무범위를 말한다. 행정청의 권한 대리란 이러한 행정청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기관은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발생한다. 권한의 대행(헌법71) 또는 직무대행(정부조직법 7조 2항)이라고도 한다. II.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1) 의의와 법적 근거 임의대리(수권대리, 위임대리)란 피대리청이 대리권을 수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한편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임의대리가 허용됨은 물론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

법률연구/공법 2021.03.10

폭행죄에 있어서 합의금 사례

사건개요 합의방식 합의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커터칼로 위협을 가함 형사조정 2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 직접합의 3,5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5천만 원)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직접합의 7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직접합의 9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 5배만 원)

법률연구/형사 2021.03.07

폭행죄에 있어서 선고형 사례

사건개요 결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림(전치2주) 4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등을 긁고 어깨와 몸을 밀치고 흔듬(전치2주) 1백만 원 벌금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목부분 관철 및 염좌 등의 상해, 두부좌상, 목졸림 등의 피해를 입힘 3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이불을 손에 들고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에 던디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3백만 원 벌금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징역 6월(집행유예2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양주병으로 ..

법률연구/형사 2021.03.06

헌법조문[해설편]

[해설] 1.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 2. 헌법 제33조 제3항 (○)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조 제2항) (×)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 5. 헌법 제8조 제2항 (○) 6.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헌법 제8조 제3항) (×)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8조 제4항) (..

법률연구/공법 2021.03.05

헌법조문문제[문제편]

[문제] 1.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법률주의, 적정임금․최저임금제, 단결권,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국가유공자의 우선취업기회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요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5.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6.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사회적 기본질서에 위배..

법률연구/공법 2021.03.01

상속비용(相續費用)

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상속세도 상속비용 등도 상속비용에 해당) 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법률연구/민사 2021.02.25

상속의 효과- 제사(祭祀)의 승계(承繼)

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2] [다수의견]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

법률연구/민사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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