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 ② 승낙없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③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 대법원은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해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94다37912 판결). 3. 다만, 최근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 시 법정지상권 소멸규정을 유추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