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인과관계 -> 결과에 대한 원인관계가 규명된 경우임 -> 각각 결과발생 기수 책임 성립, 19조 263조 적용되는 것X
누적적 인과관계 ->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 0 ->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미수
비유형적 인과관계 ->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며 도한 인과관계의 중단은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객관적 귀속 문제
<甲과 乙이 각각 B를 때려 상해를 입혀서 결국 B가 사망한 경우에 甲과 乙의 각각의 행위로는 B가 사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 누적적 인과관계
(1) 누적적 인과관계 의의 - 각각 독립해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야기 시킨 경우로서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甲과 乙의 행위가 B의 사망과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미수만이 문제될 수 있다.
(2) 누적적 인과관계 해결 - 甲과 乙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의 상해행위 ② 사망의 결과 발생 ③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④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필요. 설문의 경우 누적적 인과관계는 조건설․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상해치사의 미수 즉 상해죄만 성립, 또한 자신의 상해행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해행위와 합쳐져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해야 하므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부정. 甲․乙은 상해죄만 성립.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객관적 귀속 (0) | 2021.03.31 |
---|---|
불능미수와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0) | 2021.03.30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0) | 2021.03.28 |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착오의 문제 (0) | 2021.03.27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종범의 구별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