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개괄적 고의 - 인과관계의 착오

lawbotkim 2021. 4. 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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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행위자가 인식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

 

2. 학설 - 인과관계착오설 :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고의기수 인정, 본질적인 경우에는 착오를 인정하여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 성립

2. 학설 - 미수범설 :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하므로 제1행위에는 고의 인정되나 제2행위에는 고의가 존재 X -> 미수와 과실 실경

2. 학설 - 객관적 귀속설 : 인과과정의 상위는 본질적 비본질적인 것을 불문하고 객관적 귀속의 판단대상일 뿐 고의 조각은 문제 X,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경우 객관적 귀속 부정 -> 미수범, 비본질적인 경우 -> 기수

 

3. 판례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검토 - (인과관계의 착오와 관련하여 미수범설을 제외한 어느 학설을 취해도 위의 사례에서 에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된다는 결론은 동일).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하는 판단은 상당성의 관점에서 내려야 할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결과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귀속의 판단대상이라고 해야 하고 고의의 인식대상이 될 수 없다. -> 귀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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