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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객관적 귀속

① 후행하는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경과실이 개입된 것이어서 예견가능한 경우 결과는 선행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②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개입한 타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 -> 김밥 콜라 사건

법률연구/형사 2021.03.31

불능미수와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1. 살인죄의 성부(법 250조 1항) (1) 문제점- 사안적시,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바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객관적 귀속의 인정여부 - ~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질뿐이다. 2. B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불능미수 인정여부 - 위험성 판단기준

법률연구/형사 2021.03.30

인과관계

이중적 인과관계 -> 결과에 대한 원인관계가 규명된 경우임 -> 각각 결과발생 기수 책임 성립, 19조 263조 적용되는 것X 누적적 인과관계 ->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 0 ->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미수 비유형적 인과관계 ->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며 도한 인과관계의 중단은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객관적 귀속 문제 - 누적적 인과관계 (1) 누적적 인과관계 의의 - 각각 독립해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야기 시킨 경우로서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甲과 乙의 행위가 B의 사망과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

법률연구/형사 2021.03.29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판) -> ① 공통된 의무의 존재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② 결과방지가능성 ③ 공동가공의사 단 도교법상의 위반행위는 제외> 1. 甲이 고속도로에서 C를 치고 달아남으로서 C가 사망한 행위 (1) 甲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 3사고운전자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은 논거 1) 문제점 - 甲에게 사고운전자도주죄 묻기 위해서는 형법 263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야 ->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한 C에 대하여 甲은 신뢰의 원칙 적용될 수도 있으나 甲도 과속운전 -> 신뢰의 원칙 적용한계 검토 2) 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의 문제 -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뢰원칙 제한..

법률연구/형사 2021.03.28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착오의 문제

1. 학설 - ① 구성요건요소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 사실의 착오 1. 학설 - ② 이분설 : 보증인의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고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구분 - 법률의 착오 2. 검토 - 보증인지위는 신분적 성질을 지니는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단지 위법성과 관련된 일반적 범죄표지로서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법률연구/형사 2021.03.27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종범의 구별

1. 문제점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 부작위범을 정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종범으로 볼 것인가 2. 학설 - ① 부작위 정범설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는 경우 그 범죄가 부작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범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정범, -> 이때 종범은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정범표지가 필요한 범죄(불법영득의사, 목적)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가능 -> but, 구비한 경우 공동의 의사연락 존재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or 동시범 성립 2. 학설 - ② 부작위 종범설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법률연구/형사 2021.03.26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 구성요건적 상황, 부작위의 존재, 개별적 행위가능성(결과방지가능성) -> 문제에서 미필적 고의(주교사 사건), 보증인지위, 결과방지가능성 뽑아내야 한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한 구성요건 - 위법한 선행행위는 형식설․실질설 어느 견해나 보증인 지위 인정(형법 14조) (1) 보증인지위 인정 여부 : 결합설(통설) - 형식설(법령, 계약, 선행행위 등) + 실질설(안전의무, 보호의무)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말고 검토 X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판단할 필요 X)

법률연구/형사 2021.03.25

유추해석금지원칙

甲이 D의 집 나무에 불을 질렀으나 C의 집 나무가 소훼된 경우 甲의 죄책은? 1. 甲이 D의 집 나무에 불을 질렀으나 C의 집 나무가 소훼된 행위의 성격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한 해결방안 ① 법․부 : C나무에 대한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② 구․부 :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불가벌)와 실화죄의 상경 -> 실화죄 2. 甲을 처벌하는 경우 (1) 문제점 - 법․부는 문제 X, 구․부 -> 170조2항에는 타인소유 일반물건실화죄에 대한 처벌규정 X, 법관해석으로 보충->유추해석금지원칙위반 여부 문제 (2) 학설 - ① 긍정설 : 입법자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표현을 사용한 바와 같은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체적 종..

법률연구/형사 2021.03.24

폭행죄에 있어서 합의금 사례

사건개요 합의방식 합의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커터칼로 위협을 가함 형사조정 2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 직접합의 3,5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5천만 원)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직접합의 7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직접합의 9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 5배만 원)

법률연구/형사 2021.03.07

폭행죄에 있어서 선고형 사례

사건개요 결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림(전치2주) 4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등을 긁고 어깨와 몸을 밀치고 흔듬(전치2주) 1백만 원 벌금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목부분 관철 및 염좌 등의 상해, 두부좌상, 목졸림 등의 피해를 입힘 3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이불을 손에 들고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에 던디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3백만 원 벌금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징역 6월(집행유예2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양주병으로 ..

법률연구/형사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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