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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보통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과실일수죄 없음 없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전기방류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죄 중과실가스,전기방류죄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없음 업무상 과실장물죄 중과실장물죄

법률연구/형사 2021.01.30

친족간의 특례규정 정리

범죄 구분 강도,손괴,장물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장물죄 범죄은닉죄, 증거인멸등의 죄 조문 제328조 제365조 제151조,제155조 성질 객관적 처벌조건 객관적 처벌조건 책임조각사유 신분관계의 범위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1항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28조와 동일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기선 제328조 1항과 달리 친족이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2항 : 그 외의 친족 2항 : 본범과의 관계에는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한다. 효과 1항 : 형의 면제 1항 : 형의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2항 : 상대적 친고죄 2항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법률연구/형사 2021.01.25

형법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분 류 죄 명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현주건조물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행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음용수혼독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법률연구/형사 2021.01.24

행위태양 중 ‘특수’가 들어간 범죄

죄 명 내용 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체포,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법률연구/형사 2021.01.23

특수폭행죄에서의 선고형례 사례

사건개요 결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림(전치2주) 4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등을 긁고 어깨와 몸을 밀치고 흔듬(전치2주) 1백만 원 벌금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목부분 관철 및 염좌 등의 상해, 두부좌상, 목졸림 등의 피해를 입힘 3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이불을 손에 들고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에 던디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3백만 원 벌금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징역 6월(집행유예2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양주병으로 ..

법률연구/형사 2020.12.20

특수폭행죄에서의 합의사례(합의금 기준)

사건개요 합의방식 합의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커터칼로 위협을 가함 형사조정 2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 직접합의 3,5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5천만 원)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직접합의 7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직접합의 9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 5배만 원)

법률연구/형사 2020.12.20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겠다고 나오면 곧바로 사기죄 고소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법경찰관도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애초 차용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해..

법률연구/형사 2020.12.18

게임계정거래에서의 회수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

1.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인지 여부 게임계정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형사처벌가부 게임계정거래를 했다가 매도인이 계정을 회수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차례 게임계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게임계정이 수차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주인 또는 매도인보다 선행하는 계정소유자였던 자가 게임계정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수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만약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연구/형사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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