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유추해석금지원칙

lawbotkim 2021. 3. 2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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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집 나무에 불을 질렀으나 C의 집 나무가 소훼된 경우 의 죄책은?

 

1. D의 집 나무에 불을 질렀으나 C의 집 나무가 소훼된 행위의 성격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한 해결방안

: C나무에 대한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불가벌)와 실화죄의 상경 -> 실화죄

 

2. 을 처벌하는 경우

(1) 문제점 - 부는 문제 X, -> 1702항에는 타인소유 일반물건실화죄에 대한 처벌규정 X, 법관해석으로 보충->유추해석금지원칙위반 여부 문제

(2) 학설 - 긍정설 : 입법자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표현을 사용한 바와 같은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체적 종합적 해석 가능

(2) 학설 - 부정설 : 입법의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해석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를 넘는 것

(3) 판례 - 형법 170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판시 -> 긍정설

(4) 검토 - 부정설은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너무 좁게 상정한 나머지 그 밖의 가능한 해석의 여지를 봉쇄하여 해석론으로는 편협한 시각으로 부당. 긍정설은 논리적, 연혁적, 합목적적 해석기법 등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그 흠결을 보완하는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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