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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 구성요건적 상황, 부작위의 존재, 개별적 행위가능성(결과방지가능성)
-> 문제에서 미필적 고의(주교사 사건), 보증인지위, 결과방지가능성 뽑아내야 한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한 구성요건 - 위법한 선행행위는 형식설․실질설 어느 견해나 보증인 지위 인정(형법 14조)
(1) 보증인지위 인정 여부 : 결합설(통설) - 형식설(법령, 계약, 선행행위 등) + 실질설(안전의무, 보호의무)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말고 검토 X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판단할 필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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