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처분권능 유보하면서 사용,수익 권능만 대세적으로 포기가능한지 여부 - 예금보험공사.2011 1. 민법 제185조는 “물건건을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2. 이는 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공시원칙 관철과 ② 소유권을 형해화하는 강력한 제한물권의 출현 방지를 위한 것이다. 3.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립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