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권리, 능력 기타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형성적 행위는 설권과 해제의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Ⅱ. 형성적 행위의 내용 형성적 행위는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박탈하는 ‘특허’와 제3자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로 구분된다. 1. 특허 (1) 의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공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 사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2) 법적성질 1) 형성적 행위 특허는 ①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