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에 관한 규정 가.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법 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법 제8조)등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통 사람들은 ‘채무자의 보통재산적이 있는 곳’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기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장거리 법정출석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러나 약정금 등의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전속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재판적의 부적용 가. 2인이상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