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를 차등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경우에는 배상액을 가중하는 취지의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 교통사고 : 1억원 대형재난사고 :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3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5,000만원, 중대 피해 1억원 3. 특별 가중 사유를 고려한 가중 금액 교통사고 : 2억원 대형재난사고 : 4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6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1억원, 중대 피해 2억원,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도록 초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