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보통과실범 |
업무상 과실범 |
중과실범 |
실화죄 |
업무상 실화죄 |
중실화죄 |
과실일수죄 |
없음 |
없음 |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과실가스,전기방류죄 |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죄 |
중과실가스,전기방류죄 |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
과실교통방해죄 |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
중과실교통방해죄 |
과실치상죄 |
업무상 과실치상죄 |
중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 |
업무상 과실치사죄 |
중과실치사죄 |
없음 |
업무상 과실장물죄 |
중과실장물죄 |
※ 형법상의 임의적 감면사유
조 항 |
내 용 |
형법 제7조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형법 제21조 제2항 |
과잉정당방위 |
형법 제22조 제3항 |
과잉긴급피난 |
형법 제23조 제2항 |
과잉자구행위 |
형법 제27조 |
불능미수 |
형법 제52조 |
자수, 자복 |
※ 형법상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위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
신용훼손 |
|
위계 또는 위력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
업무방해 |
|
경매, 입찰의 방해 |
※ 친족간의 특례규정 정리
범죄 구분 |
강도,손괴,장물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
장물죄 |
범죄은닉죄, 증거인멸등의 죄 |
조문 |
제328조 |
제365조 |
제151조,제155조 |
성질 |
객관적 처벌조건 |
객관적 처벌조건 |
책임조각사유 |
신분관계의 범위 |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
1항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28조와 동일 |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기선 제328조 1항과 달리 친족이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2항 : 그 외의 친족 |
2항 : 본범과의 관계에는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한다. |
||
효과 |
1항 : 형의 면제 |
1항 : 형의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 |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
2항 : 상대적 친고죄 |
2항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 형법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분 류 |
죄 명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현주건조물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교통방행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
|
음용수혼독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특수공무방해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
※ 행위태양 중 ‘특수’가 들어간 범죄
죄 명 |
내용 |
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도주 |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체포,감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절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강간 등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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