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련/공기업

한국수출입은행 기출

lawbotkim 2019. 8.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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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객관식 16문제 x 5= 80

약술형 6문제 x 10= 60

서술형 3문제 중 택 2문제 x 30 = 60

 

200점 만점이었고, 이것은 법 경영 경제 다 같은 듯 했습니다.

 

 

1. 객관식은 아주 쉽고 그러진 않았고, 저는 생각보다 헷갈리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분야는 여러분야 골고루 나왔어요.

, , , , 행 그 외에도 국제법?도 있었던 것 같고. 생각이 많이는 안 나네요 ㅠㅠ

 

2. 약술형의 경우 약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6문제 중 3문제가 약술, 나머지 3문제는 괄호넣기 였어요.

약술 3문제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비교, 대물별제의 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이렇게였고 괄호넣기의 경우 헌법조문 괄호넣기, 형소관련 괄호넣기, 하나는 잘 기억이 안나요 ㅠㅠ 상법 관련이었던 것 같기도 하구.. 괄호는 10점 문제에 한 4,5개 정도 되요.

 

3. 서술형의 경우 세 개 중 두 개 선택인데 세 개가 채무인수, 계속적 보증, 영업양도 였어요.

 

수은은 전공시험만 있었고, 시험은 두 시간이었습니다.

 

2011

객관식 16문제 (5점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헌법은 기억이 안나고

민법은 연대채무문제1,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인지 묻는 문제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여럿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할 때 얼마씩 부담하는지 계산하는 문제1, 공유관계1, 공동보증문제 1, 채무자 소유 재산 물보재산 공동담보문제1,

형법은 집행유예1, 정당방위&긴급피난1, 임의적 감면이 아닌것 묻는 문제 1(답 위증죄의 자백자수 필요적 감면), 각죄의 성립여부 묻는 문제1(전 채권양도통지 전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금원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라고 기억나서 그걸로 했는데. 형법본지 오래되서 가물..),

상법은 영업양도 1문제, 사채와 주식의 비교 1문제, 상환주식 1문제

민사소송법 소송대리인 문제 1

 

약술

 

1. 위헌결정 예외적 소급효 인정되는 경우(약술)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약술)

3. 단답형

1)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3)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

4)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4.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화환어음)

4) (백지어음) --> 모두 개념주고 괄호넣는 단답형

5. 상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약술)

6. 행정법

개념주고 괄호넣기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3)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4) (행정개입청구권)

 

논술(30) 2문제 고르기

 

1. 민법상 일괄경매청구권

2. 민법상 법정충당

3. 상법상 합병무효의 소

 

2010

1교시 전공논술(120)

객관식은 기억이 잘 안나서요 대충 16문제정도 나왔고요 헌민형 상법 국제법 행정법에서 출제 되었던거 같네요(헌민형 위주로 나옴)

약술은 기억이 잘......ㅋㅋ

 

논술(2)

 

1.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랑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차이점

2.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채권최고액에 관해서 논술하라인가....

3. 머 어음 같은건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전 1번이랑 2번으로 택해서 써서요 ㅋㅋ

2교시(2시간 15)

i-teps는 정말 ㅅㅂㅋㅋㅋ 태어나서 영어 말하기 셤 처음 봤음

2008

1교시 시사논술 "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개인적, 국가적인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50)

- 시간 많이 모자랐어요... 추상적인 질문을 많이 내는듯... ㅋㅋ ;;

2교시 영어 TOP (30)

- 해드셋 쓰고 들려주는 문제에 답하는 형식인데... 지문이 화면에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보여줬다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고.. 암튼 문제 들려주면 준비시간도 꼬박꼬박 주고 참 특이한 시험이었어요~~ 그래프 문제 어렵긴 하던데... 전 막 버벅댔어요.. 어찌나 긴장되던지..에휴.. ^^;;

3교시 전공시험 (1시간 40...? 맞나? -_-)

- 객관식, 괄호넣기, 약술, 논술이렇게 나왔어요..

객관식 - 헌법에서 좀 많이 나온듯.. 암튼 헌, , , 상법, 국제법 등이 나왔고요..판례입장 물어보는것도 좀 있었어요..

괄호넣기 - 법조문에서 막 그냥 따온... 난이도는 평이했고요... 학부때 자주 보셨을 법조문 ^^ 연대보증에는 보통의 보증과는 달리 (보충성) 이 없기 때문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존속상의 견련성)이 있어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이렇게 대충 개념만 알고 있어도 푸는 문제도 있고요...

- 약술 (2문제)

1) 민사집행법상의 채무보전방법 (? 대충 요거...;) 에 대해 아는대로 쓰시오

2) 백지어음의 요건에 대해 아는대로 쓰시오

- 전공논술 (2문제)

1) 민법문제 사례

사실관계 - 199711일 친구사이인 AB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6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IMF사태로 조금 조급해진 A를 위해 B의 친구인 C가 연대보증자로 나섰고, 또 다른 친구 D는 자신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주었다. 그 후 200841AB에게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3천만원을 변제하였다.

1) BA에게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2) AC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3) A가 저당권을 이유로 채권을 행사하려하자 DA에게 지급유예요청을 하였다. 후에 A에게 저당권설정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에구..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서..;

2) 상법 문제 (둘 중 하나 택일)

(1) 상법상 수종(數種)의 주식에 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2)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거래방식(?)에 대해 아는대로 쓰시오. (이건 제가 안풀어서... 거래방식이었던가... 암튼 거래상에서 돌아다니는 방식... 비슷한 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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