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 분석
조 문 |
규정내용 |
관련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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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보장)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영장주의원칙 및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
① 사전영장주의원칙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②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
헌법 제12조 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및 국선변호인제도)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
헌법 제12조 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미란다원칙 및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한 통지의무) |
형사소송법 제72조, 제87조 |
헌법 제12조 제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 구속 적부심제도)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헌법상으로는 ‘누구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
헌법 제12조 제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백배제법칙 및 유일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 |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0조 |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3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연좌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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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시 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과정
시 대 |
보상의 내용 |
건국헌법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15조 제3항) |
제5차 개정헌법부터 제6차 개정헌법까지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20조 제3항) |
제7차 개정헌법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
제8차 개정헌법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제3항) |
제9차 개정헌법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 |
※ 국회법상 소관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
상임위원회 종류 |
소관사항 |
|
1 |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
법제사법위원회 |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
정무위원회 |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
기획재정위원회 |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
5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6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7 |
외교통일위원회 |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8 |
국방위원회 |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9 |
안전행정위원회 |
가.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1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2 |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3 |
환경노동위원회 |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4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5 |
정보위원회 |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16 |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역대 헌법상 제1순위 대통령권한대행자
역대 헌법 |
조항 |
1순위 권한 대행자 |
2순위 권한 대행자 |
건국헌법(1948년) |
제52조 |
부통령 |
국무총리 |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 |
〃 |
〃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 |
〃 |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 |
참의원의장 |
민위원의장 |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 |
〃 |
〃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70조 |
국무총리 |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 |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 |
〃 |
〃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8조 |
〃 |
〃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46조 |
〃 |
〃 |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제71조 |
〃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
※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구분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위헌정당해산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제1공화국 |
헌법위원회 |
탄핵재판소 |
X |
||
제2공화국 |
헌법재판소 |
X |
|||
제3공화국 |
대법원 |
탄핵심판위원회 |
대법원 |
X |
|
제4공화국 |
헌법위원회 |
X |
|||
제5공화국 |
헌법위원회 |
X |
|||
제6공화국 |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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