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약술형
1. 문) A법인 직원 갑이 0.80원인 모를 잘못 눌러서 80원에 매수주문을 했다 이때 B회사 매도주문을 넣어서 100억 이익을 봤다. A회사가 이것을 무효(?) 해결(?) 할 수 있는 공격과 B의 방어를 쓰라. (첨에 이거 읽고 멘붕이였습니다.)
A공격 : 비진의 의사표시, B는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상식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아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효력없다
B 방어 : 선의다. 그리고 의사불일치시 규범적 해석 따라 문자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A공격 : 착오취소, 중요부분 착오시 취소가능 중요부분이란 그 사실 알았으면 의사표시 하지 않았을 것 A 가격 알았더라면 의사표시 안했다 중요부분이다.
B 방어 : 중과실시 취소 불과. 가격 조금만 주의기울이면 알 수 있음 따라서 중과실
(답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객관식풀고 여기까지 쓰니 시간 엄청지나있더군요 순간당황 여기서부터 휘날려 쓰기 시작)
2) 행정법규 개정 소급적용 가능?
수익적이면 가능
침익적이면 부진전소급입법만 가능
3) 집중투표제 의의 긍정적 기능 문제점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서 이사선임시 쓰는 것
소수주주보호 및 다수주주 횡포방지
단 현실적 실현이 힘듦(헛소리죠 ㅎㅎ)
그다음 사례
보험업범 위반으로 30일 영업정지 1000만원 과태료, 2달후 금융위우회 및 금융감독원 공동소제기시 본안전 소송요건 충족여부는?
제시문 법 가중처벌가능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등은 금감원장에게 위탁한다.
일단 집행정지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익이 있고
문제는 피고적격인데요.. 저는 일단 상대방보호 위해 위탁청과 수탁청 모두 된다고 썼습니다. 피고적격은 위탁청일까요? 수탁청일까요?
제소기간이야 뭐 60일밖에 안지났으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례
(기억안나서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A가 B건설회사와 도급계약 체결(2007) 준공일 2007년 몇월 그리고 A의 토지 C은행에 근저당권 걸고 B에게 3억5천(?) 대출 해줬는데 못갚았다. 그래소 C은행이 경매하려하니까 A가 이자포함 3억9천(ㄱ채권)과 그와 무관한 6천만원(B채권)을 갚았다. 그후 2009년에 D가 B의 A에 대한 도급채권(?) 5억 5천 압류 및 전부 했다.
1) 3억9천과 5억 5천 상계가능?
가능 A는 물상보증인 즉 사후구상권 있음(아래 후기 쓰신 분 글에 판례에 근거한 답이 있습니다.)
2) 6천과 5억 5천 상계가능?
불가능 B승낙있어야 가능 제3자 사후구상권이니까( 흠.. 도대체 이건 뭐죠? 완전히 틀린듯;;)
다음 사례
갑이 을 대리인으로 을 신분증가지고 A은행에서 을명의 계좌 만듬. 이때 을과 갑 모두 신분조회했음. 근데 인감도장은 갑거이고 여기에 입금한 1200만원 역시 갑 계좌에서 나온것. 갑은 A와 빈번한 거래하는 사이였음.
1) 예금주는 누구?
갑, 은행도 을도 모두 알고 있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판례는 갑이 예금주라는 원심을 파기했다네요;;즉 을인거죠)
2) 갑이 예금주라고 할 경우 갑이 인출시 근거는?
민126 표현대리 , 인감일치하고 비번 아니까 정당한 신뢰( 맞으려나;;)
3) 을이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을의 채권자 C가 1200만원 압류시 갑의 구제방법은?
청구이의의소 갑이 소유주이니까(정답은 제3자이의의소입니다.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4) 갑 소유라고 전제할 때 갑과 을이 통모후 1200만원 빼돌리려고 입금한거라면 갑의 채권자의 구제방법 모두 쓰세요
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취소의소(이것만 쓰고 나왔네요;; 싸이렌 울리니까 답안지 걷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휘갈겨 썼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채점관님이 알아볼수있는지도 모르겠구요;;)
다음은 논술
저는 금융분쟁조정제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1. 필요성
소송행위 너무 부담 조정제도 신속 따라서 필요
2. 반대의견
권력분립위배 행정권이 제소제한은 사법권 침해 위법
소송은 최후보루수단 제소금지하면 권익보호 안됨
자본주의 위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 너무 깊이 관여 안좋아
3. 찬성의견
조정제도 형해화 방지 - 제소하면 조정절차 중단 규정 막을 수 있음
권익보호 강화 -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실질4심으로 운영
사회자본주의 - 경제력남용 방지
4. 결론
점진적 개선 필요
2011년
[객관식] 20문제[10점]
1.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0점)
2. 융통어음의 항변 (10점)
3. A는 투자자문업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투자자문협회(?)에 문의하였고 등록이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고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고 만일 등록없이 운영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라 (10점)
[30점]
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0점)
2. 다음에 대하여 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쓸 것
(1) A회사는 경영 위기에 빠져 있다. A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X에게 100억을 대출하고 X는 이 자금을 가지고 신주를 인수하였다. 신주인수계약(?)에서는 X는 모든 주식을 A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에 대해 인수 가액의 가치를 인정하여 대출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대출금 회수의사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사실관계인 듯) X의 주식 취득은 유효한가? (15점?)
(2) B회사는 1000억 증자 계획 있다. 이중 150억은 직원에게 인수 시킴. 회사와 직원은 손실보전약정을 함.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주식을 인수함. 인수시 주식의 실질가치는 700원이었으나 인수는 액면가 5000원으로 함. 직원의 주식 취득은 유효한가? (15점?)
[50점]
1. 갑은 A저축은행에 예금 6000천만원 있음. 영업 부실 등으로 A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A은행장 병은 을에게 미리 연락하여 영업정지 전에 10억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함. 이 때 갑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갑이 취할 수 있는 민법상 책임 보전 수단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서술 (30점)
2. A저축은행이 영업 부실이 된 이유는 B회사가 C은행에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B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 법률상 A저축은행은 보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B회사의 대표(?)가 A은행장 병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였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한 것임. 이러한 사정은 C은행이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C은행이 A저축은행에 대해 추궁할 수 있는 민법상 책임에 대해서 서술 (20점)
[논술 / 택 1]
1.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2.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과 인재상에 대해 밝히고, 우리나라에 인재양성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 기업, 학교, 가정 등 사회주체가 취할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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