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가. 사실혼의 의의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③ 사회적 정당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함.
단순히 남녀가 동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나. 사실혼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원칙적으로 법률혼과 동일함. 즉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등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됨.
다만 사실혼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률혼과 달리 성년의제의 효과는 없음.
2) 재산적 효력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 (80다2077 판결 참조)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94므1379 판결 참조)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일부 개별법령상 예외적으로 인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경우 임차권의 승계권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 「민법」에서는 상속받을 자가 없을 경우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다. 법적 구제수단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728x90
LIST
'법률연구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0) | 2022.11.16 |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0) | 2022.10.10 |
친권자 지정 및 변경 (0) | 2022.10.09 |
재판상 이혼 (1) | 2022.10.08 |
협의이혼 (0)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