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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
증인 2명의 참여가 있을 것.
※ 증인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 확인 필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나. 장·단점
장점: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형식의 불비가 생기지 않고 효력이 부인될 염려가 적으며, 분실·은닉될 일이 없음.
단점: 방식이 매우 엄격하고 비용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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