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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마류 사건, 상대방 있음)
친권자 지정: 이혼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민법」 제909조 4항)
친권자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 (「민법」 제909조 6항)
※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이 가능
조정전치주의 적용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필수적 의견 청취
나.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 (라류 사건, 상대방 없음)
개정 민법(일명 ‘최진실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친권지정심판을 거치도록 함. (「민법」 제909조의2 1항)
그 외 입양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됨 (「민법」 제909조의2 2항 및 3항, 제927조의2 제1항)
임무대행자 선임: 단독친권자 사망, 입양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시 친권자 지정(또는 미성년후견인선임)시까지 임무대행자 선임 가능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필수적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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