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재판상 이혼

lawbotkim 2022. 10. 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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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무효(취소)와의 구분

혼인의 무효: 민법 815조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혼인성립 이전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참고> 허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러한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허위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5조 소정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진행해야 함. (200964 결정 참조)

혼인의 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 및 취소청구권의 소멸기간 등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선택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병합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협의이혼과의 차이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840조 소정의 법정 사유가 요구됨.

각 재판상 이혼 청구원인에 따른 이혼청구권 소멸시효 유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관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함. 특히 가사소송법부칙에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지원)이 아니라 해당 시·군법원에서 협의이혼 사건을 담당함. (법원조직법 34)

 

. 관할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가사소송법22조 제1),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가사소송법22조 제2)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임.

<참고>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가사소송법 13조 제2(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그 관할법원을 정하여야 함. (20166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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