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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
누구까지 신청해야 하나? | 상속포기 |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모두 해야 함 | 상속인의 순위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손주, 증손주 등 포함)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친족 |
한정승인 |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자녀들만 하면 됨(손주 등은 하지 않아도 됨) | ||
한정승인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 |||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다투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 | 상속포기 |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경우더라도 판결이 날 경우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 |
한정승인 | 「책임의 유한(有限)」을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되지 않고, 판결이 나더라도 (청구이의 등 불복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 ||
이 경우는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 |||
한정승인 결정받은 후 신문공고, 최고를 해야 하나? |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신문공고를 해야 하므로 2-30만원 정도의 공고비용이 소요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최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천만원이 있고 상속채무가 1억원이 있어 그 채권자(갑)에게 1천만원 전부를 변제하였으나 이후 다시 1억원의 채권자(을)가 나타날 경우, 공고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을이 상속재산 1천만원 중 5백만원을 변제받을 기회를 주지 않음에 따라 을에게 5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공고 등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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