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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5)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6)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7)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나. 위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음
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이혼신고시 구비서류 : (1)이혼신고서 1통 (2)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통
※ 단 판사가 발부한 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이므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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