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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시 장해보상금 공제 여부

판례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

법률연구/공법 2022.06.02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우위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 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따라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연구/민사 2022.06.01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한 바, 그 동안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기업주인 피해자의 경영으로 올려 온 영업수익이 주로 기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및 신용 등의 특유한 사정에 연유되고 또한 기업에서의 자본적 이득을 거의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는 그 수익전액을,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운데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등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여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본규모와 경영형태는 물론 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이나 순이익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두루 참작하..

법률연구/민사 2022.05.31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

1. 문제점 -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법상 금전임치는 소비임치가 원칙이므로 이때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① 배임죄설 : 금전의 고도의 유통성과 대체성 때문에 점유의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도 이전하고 목적ㆍ용도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경우는 배임죄를 구성 2, 학설 - ② 횡령죄설 : 금전 기타의 대체물도 재물임이 분명하고,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금전위탁의 경우 목적달성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 유보되어있으므로 횡령죄 성립 3. 판례 -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ㆍ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

법률연구/형사 2022.05.30

택시비 면탈하려고 폭행한 사건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혀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언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법률연구/형사 2022.05.29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의 판단기준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도니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연구/형사 2022.05.28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훔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의 죄책

1.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제329조)의 성부 : O 2.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성부 : O 3.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친할아버지와 손자 - 직계혈족이자 동거친족으로 근친관계) (1) 절도죄에 관하여 : 제328조 1항, 제344조에 의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O (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관하여 1) 판례 - 丁이 농협으로부터 국민은행에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丁의 조부인 D의 농협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영향을 받지 않아 농협으로서는 D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 국민은행에 대해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 즉 농협이라고 판단된다. ->..

법률연구/형사 2022.05.27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사건

1. 절도죄의 성부 甲이 예금명의인인 A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이를 기화로 그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X 2.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1) 문제점 - 구성요건 적시 -> ①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동죄를 진다 (2)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초과한 경우를 권한 없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설문과 동일한 사안에서 타인의 현금카드로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에 근거한다면 ~ 사안포섭 (3) 권한..

법률연구/형사 2022.05.26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매음료를 결재한 행위

1. 절도죄(329조)의 성부 - 신용카드는 그 자체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재물 -> 절도죄 성립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 절취 후 사용 성립 3. 사문서위조(231조) 및 동 행사죄(234조)의 성부 - 불성립 4. 사기죄(347조1항)의 성부 (1) 문제점 - 매음료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도 형법상의 재산상 이익에 속한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① 긍정설 : 여성의 성행위에 대한 매음료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2) 학설 - ② 부정설 : 여성의 성행위노동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속하지 않는다 (3) 판례 - 부녀가 매음료를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매음료는 ..

법률연구/형사 2022.05.25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1항)의 성립여부 (1)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타인의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본죄 성립 0 (2) 타인의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 52회 1) 문제점 -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기능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 2) 학설 - ① 긍정설 : 동법 소정의 처벌대상인 행위는 분실 도난된 카드의 단순한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사용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학설 - ② 부정설 : 단순한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도에 해당한다고..

법률연구/형사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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