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죄의 성부
甲이 예금명의인인 A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이를 기화로 그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X
2.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1) 문제점 - 구성요건 적시 -> ①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동죄를 진다
(2)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초과한 경우를 권한 없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설문과 동일한 사안에서 타인의 현금카드로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에 근거한다면 ~ 사안포섭
(3) 권한을 초과하여 인출한 현금의 성격
판례는 통상적으로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재물이라고 하였지만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재물을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에 초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판례는 설문의 경우 그 인출한 현금 총액의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 비율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다.
3. 횡령죄 성부
甲에게 초과된 현금 3만원에 대하여 보관관계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나 甲과 A 사이에 어떠한 법적 사실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배임죄 성부
A가 甲에게 현금카드를 맡기면서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올 것을 부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라 할 수 있고, 위의 甲의 행위는 甲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355조 2항 배임죄 성립
5. 죄수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사기죄의 보충규정인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임죄와 컴사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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