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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 - 표현설 :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면 횡령은 이미 기수가 되므로 미수는 실제적으로 X 2. 기수시기 - ① 실현설 : 표현설+객관적실현 ② 표현설(다,판) ③ 불법영득의사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기수성립에 실현여부는 중요X, 표현설이 타당 - 55회 1. 문제점 - 매음료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은 민법 746조에 의하여 그 위탁관계가 불법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사안과 같이 甲이 불법원인급여물을 착복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학설 - ① 횡령죄 성립설 :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민법상 반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이 된다 2. 학설 - ② 횡령죄 불성..

법률연구/형사 2022.07.08

부당해고

가.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참고 나.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1)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2) 해고의 서면 통지 - 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나.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라. 적용 배제 「..

법률연구/민사 2022.06.11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가. 공통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예약: 1600-5500)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대상으로 함 나.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

배상명령 및 민사 손해배상

가. 배상명령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 ▶ 의의 -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신청 -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참고 - 신청인: 피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대리 신청의 경우 법원의 허가 필요 - 기간: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 효력 - 민사재판과 동일한 효력 나. 민사 손해배상 ▶ 범죄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

법률연구/형사 2022.06.09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가. 개관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범죄피해자보호법」 제3항 제1항)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이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거지원(1600-1004)도 가능 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의의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지원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다만,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 범죄..

법률연구/형사 2022.06.08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형사피해자의 권리

가. 범죄발생 직후 ▶ 경찰청(국번 없이 112)으로 범죄피해 신고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피해지원 상담 요청 가능 나. 수사 진행단계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가능(「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 ▶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 요청 -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가해자 경고 및 스마트워치 대여,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의 신변보호 ▶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 제출하거나 진술가능 ▶ 형사조정 신청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 - 의의: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

법률연구/형사 2022.06.07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법원이 하였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은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발생된 손해를 누가 배상하여야 하느냐, 또한 배상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

법률연구/민사 2022.06.05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아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

법률연구/민사 2022.06.04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액 산정 시 본국에서의 소득수준을 참작하는지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일시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 하는 데에는 피해자 자신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참작의 정도는 반드시 그러한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

법률연구/민사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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