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행의 착수 - 표현설 :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면 횡령은 이미 기수가 되므로 미수는 실제적으로 X 2. 기수시기 - ① 실현설 : 표현설+객관적실현 ② 표현설(다,판) ③ 불법영득의사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기수성립에 실현여부는 중요X, 표현설이 타당 - 55회 1. 문제점 - 매음료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은 민법 746조에 의하여 그 위탁관계가 불법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사안과 같이 甲이 불법원인급여물을 착복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학설 - ① 횡령죄 성립설 :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민법상 반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이 된다 2. 학설 - ② 횡령죄 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