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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와 공동정범

1. 문제점 - 절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이 절도의 공모를 초과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 즉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게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은 공모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며,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므로 준강도죄의 성립에는 예견가능성이 그 요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학설 -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례 -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법률연구/형사 2022.05.07

준강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1. 준강도죄의 성부 (1) 문제점 - 甲이 야간에 C의 아파트 베란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재물탈취를 시도하지도 못한 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준강도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 문제 (2) 행위주체 - 단순절도, 야주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포함,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미수 불문. 판례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첼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고 판시. -> 사안의 검토 (3) 행위 - 준강도죄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여기서 절도의 기회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 후 절취행위의 종료까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정도는 강도..

법률연구/형사 2022.05.06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행위주체가 준강도까지 포함하는가 여부

1.문제점–성폭력특례법 3조 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특수강도 혹인 특수강도미수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준강도의 기수 미수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 334조의 특수강도범 빛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335조 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 미수범은 동법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3. 검토–형벌법규해석의 엄격성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2.05.05

준강도예비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특수절도의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대상물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경우 준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준강도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판례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검토 - ① 폭행․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과 재물을 강취하다 발각되면 체포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 등을 하겠다는 목적은 구별되어야하고 ②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

법률연구/형사 2022.05.04

준강도의 폭행 협박의 시기 - 절도의 기회 :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1. 시간적 접근성 (1) 학설 - 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전 ②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종료 직후 (2) 판례 -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 ②설 (3) 검토 - 준강도죄의 재물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절도죄가 기수가 된 이후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②설이 타당 2. 장소적 접근성 - 절도 현장 또는 직접 그 부근 or 추적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행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인정 2km 추적한 사건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

법률연구/형사 2022.05.03

날치기 행위에 있어 절도죄와 강도죄 성립의 기준

1. 문제점 - 날치기는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경우이다. 이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강제작용이 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2. 판례 - ① 절도죄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도 있으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업악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지니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반항 억압 목적의 여부에 따라 판단 2. 판례 - ② 강도죄 :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

법률연구/형사 2022.05.02

폭행 협박을 하여 심신상실상태에 빠뜨린 뒤에 비로소 재물탈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① 재물탈취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 협박하여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함 -> 강도치상 X ②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이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의 계속된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절도죄 성립

법률연구/형사 2022.05.01

의료분쟁의 해결방법

의료 분쟁은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합의, 화해를 통한 사적인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의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보호단체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그리고 법적인 해결인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요구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의는 원인 규명, 과실 여부, 과실정도를 따지지 않으며, 일단 합의가 있게 되면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는 환자의 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는데 ..

법률연구/민사 2022.04.10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인 감정상으로도 누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연구/형사 2022.04.09

환자의 동의의 효력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연구/민사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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