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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 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따라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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