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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법상 금전임치는 소비임치가 원칙이므로 이때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① 배임죄설 : 금전의 고도의 유통성과 대체성 때문에 점유의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도 이전하고 목적ㆍ용도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경우는 배임죄를 구성
2, 학설 - ② 횡령죄설 : 금전 기타의 대체물도 재물임이 분명하고,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금전위탁의 경우 목적달성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 유보되어있으므로 횡령죄 성립
3. 판례 -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ㆍ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4. 검토 - 형법에 있어 금전의 타인성은 점유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위탁의 취지와 금전의 대체성ㆍ유통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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