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국가배상청구 시 장해보상금 공제 여부

lawbotkim 2022. 6.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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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부상당한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장해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부상당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가 지급 받은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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