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lawbotkim 2022. 5.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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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한 바, 그 동안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기업주인 피해자의 경영으로 올려 온 영업수익이 주로 기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및 신용 등의 특유한 사정에 연유되고 또한 기업에서의 자본적 이득을 거의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는 그 수익전액을,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운데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등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여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본규모와 경영형태는 물론 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이나 순이익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두루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 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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