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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제329조)의 성부 : O
2.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성부 : O
3.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친할아버지와 손자 - 직계혈족이자 동거친족으로 근친관계)
(1) 절도죄에 관하여 : 제328조 1항, 제344조에 의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O
(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관하여
1) 판례 - 丁이 농협으로부터 국민은행에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丁의 조부인 D의 농협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영향을 받지 않아 농협으로서는 D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 국민은행에 대해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 즉 농협이라고 판단된다. -> 부정하는 입장
2) 검토 - 약관의 면책조항 or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피해가 예금 명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거래금융기관을 컴퓨터사용사기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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